보도 및 광고윤리강령

보도 윤리강령

시정일보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방자치의 대전환기에서 지방자치의 성숙과 주민참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창조적이고 책임 있는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시정일보 보도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정 : 2000. 01. 01

제1조 언론의 자유

시정일보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시정일보는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시정일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시정일보는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제5조 저작권 보호

시정일보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제6조 이해 상충

시정일보의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시정일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시정일보는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시정일보는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시정일보는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시정일보 발행인 주동담 및 임직원 일동


광고 윤리강령

시정일보는 인터넷 신문의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이에 시정일보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정 : 2000. 01. 01

제1조 품위 및 신뢰 제고

시정일보는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이용자 보호

시정일보는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제3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시정일보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시정일보는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광고와 기사 구분

시정일보는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시정일보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법령 준수

시정일보는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제8조 제8조 권리 보호

시정일보는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시정일보 발행인 주동담 및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