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회와 한통속 ‘예산 물 쓰듯’
제주도, 의회와 한통속 ‘예산 물 쓰듯’
  • 이승열
  • 승인 2015.05.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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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서 근거 없는 포괄적ㆍ선심성 예산 편성ㆍ증액, 제주특별자치도 그대로 확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는 포괄적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의해 이를 그대로 확정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감사원이 제주도에 대해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다. 

우선 제주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의회가 외유성 시찰이나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172억원을 증액하고 137억원을 추가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동의해줬다. 

감사원이 이 예산 항목들을 들여다본 결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이 포괄적으로 정한 예산이거나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산이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예산안 편성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의결된 예산의 재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확정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은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되며,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만약 지방의회가 이에 반한 예산을 의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예산편성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제주도의회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 및 행사비용 총 53개 사업 11억여원을 신규 편성 또는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1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 또는 증액한 세출예산과목 중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의 집행내역을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013년, 제주시의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주시 OO단체의 국외 안보 현장견학 비용 4255만원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집행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선심성·전시성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제주도에 주의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