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안전파수꾼? 단독경보형감지기
우리집 안전파수꾼? 단독경보형감지기
  • 시정일보
  • 승인 2015.05.22 17:47
  • 댓글 0

서울중부소방서 김형철 서장
▲ 김형철 서울중부소방서장

[시정일보] 최근 많은 사상자가 일어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1월10일)를 비롯하여, 대전 동구 자양동 다가구주택 화재(5월5일), 아산시 탕정면 원룸화재(5월9일)와 같이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 총 4만 2135건 중 주택화재 건수가 1만 861(25.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 등은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 발생률이 높고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 된 기존주택의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실제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관련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22%인 1977년 당시 주택화재 사망자가 5,860명이었으나, 보급률이 94%인 2002년에는 사망자가 2,670명으로 54.4%로 감소하였다. 영국도 보급률 8%인 1988년 당시 사망자가 732명이었으나, 보급률 81%인 2002년에는 463명으로 33.6%가 감소하였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우선적으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택 내에서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최소한의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잠시 집을 비우고 출타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길 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하여 조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도 있고, 수면 중 또는 거동불편한 사람이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주택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신속한 화재인지 및 신고, 소화기에 의한 초동대처와 소방통로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늦기 전에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풀뿌리 화재안전 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