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강북구,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 李周映
  • 승인 2015.06.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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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8일부터 8월14일까지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90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ㆍ기능 미유지 등이다. 대상은 1994년~2000, 2012년에 사용승인된 미아동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1168개소, 1997~2002, 2005~2009, 2012년에 사용 승인된 수유동, 우이동, 번동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1732개소이다.

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승인 받고 현재 사무실, 주거, 점포, 식당 등으로 불법 개조해 영업 중인 곳과 물건 적치, 담장․ 계단 설치 등으로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곳을 적발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정명령에도 복구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건물주(소유자)에게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취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