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5만원으로 증액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5만원으로 증액
  • 방동순
  • 승인 2015.07.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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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방동순 기자]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이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과 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6월 현재 5109명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증을 소지한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이 된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유공자증 혹은 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훈명예수당지급신청서를 작성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확인을 거쳐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매월 15일에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보훈시책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