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추경안 26억 삭감, 4531억원 확정
구리시의회 추경안 26억 삭감, 4531억원 확정
  • 방동순
  • 승인 2015.07.03 11:36
  • 댓글 0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추경안, 조례안 심의
   
 

[시정일보 방동순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에서는 지난 2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구리시의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앞서 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결산서 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부서 질문답변 심사를 거쳐 불요불급한 경비 26억원을 삭감해 총규모 4,531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이번에 상정된 조례 중‘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박석윤) 및 구리시 신생아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강광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진화자), 구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조례안(대표발의:민경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박석윤)등 의원발의 조례5건과 구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구리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구리시가 관리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통합운영 위탁관리 동의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3건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처리했다.

 신동화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모두가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심의를 통해 각종 의안을 잘 처리 할 수 있었다”며“아울러 정례회 기간 중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로 인해 시민 모두가 불안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MERS의 조기 퇴치를 위해 방재업체에서도 꺼리는 기초방역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