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7일까지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정리
구리시 17일까지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정리
  • 방동순
  • 승인 2015.07.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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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17일까지 조례, 규칙, 훈령 등 466개 자치법규 등을 전부 조사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하기 위한 2015년도 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진행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적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행정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일제정비를 추진해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무의 소극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ㆍ규칙 등 96건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일제정비 기간 중 발굴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올 연말까지 조례는 구리시의회 의결을 통해, 규칙은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정비를 완료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시민부담과 편의제공 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