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마들청록상’ 영광의 7인
노원구 ‘마들청록상’ 영광의 7인
  • 李周映
  • 승인 2015.07.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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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회 우수공무원 발굴ㆍ포상, ‘구민 눈높이 행정’ 새 각오 다져
   
 
   
 

[시정일보]노원구(구청장 김성환)에서는 매년 2회 우수공무원을 발굴해 격려하고 포상하는 ‘마들청록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마들청록상에는 구정발전 부문에 고재종(디지털홍보과), 이명화(사회보장과), 김현래(디자인건축과 팀장), 김윤희(중계2ㆍ3동주민센터), 남광원(상계5동주민센터)등 5명과 친절봉사 부문에서 김효정(어르신복지과), 이순원(중계본동주민센터)등 2명이 선정돼 표창장과 함께 시상금 50만원 받았다.

디지털 홍보과 고재종 주임은 수상소감에서 “항상 해오던 일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게 돼 다시 한번 맡은 업무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면서 “SNS등 온라인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직원의 관점이 아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소식을 전하고 좋은 사업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 책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장과 이명화 주임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 업무이다 보니 오랫동안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런 분들은 일단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다. 한 해 한 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상을 받게 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와 어려운 분들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공감하면서 업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디자인 건축과 김현래 팀장은 “현재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물들에 대한 설계, 감독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과이다 보니 일이 많은 과로 통한다. 이번 상은 바쁘게 일도 많고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인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중계2ㆍ3동주민센터에서 동주민복지협의회, 휴먼서비스 총괄 및 민간협력사업에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김윤희 주임은 “사회복지사 업무로 본다면 중계2ㆍ3동은 서울시나 복지부가 신규사업을 펼칠 때 자문을 구하고 견학을 올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그만큼 사례도 많다. 업무량도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다. 이번 상은 ‘그동안 고생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절봉사 부문에서 수상한 어르신복지과 김효정 주임은 “노원구는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어서 그와 관련된 업무도 많다. 타구에서 노원구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연락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우리구의 좋은 사례가 타구에서 활용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 기분이 뿌듯하다”면서 “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신 선배들도 많은데 제가 상을 타게 돼 부끄럽다. 기분좋은 부담을 갖게 됐는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돌려 드릴 수 있도록 더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중계본동주민센터에서 통합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 이순원 주임은 “20여년 동안 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옛날과 다르게 이젠 공무원들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마인드를 갖게 됐다는 점이다. 민원인들에게는 직원들의 밝은 미소 한번이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분위기를 반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친절은 상대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좋은 기운을 나눠주는 것 같다”면서 “이번 상은 주민들이 제게 주신 작은 칭찬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먼저 웃어드리고 더 밝게 맞아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노원구는 <노원구 마들청록상조례>를 근거로 소통과 참여 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해 주요 역점 사업에서 상과를 거두는데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 및 일선 현장이나 음지에서 봉사하는 행정에 앞장선 공직자를 발굴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선발기준으로는 구정 주요시책 분야별로 당해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룩하고 당해 분야에서 공적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됐으며 적극적이고 친절한 근무자세로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노원구 근무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