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방재정위기 해법의 충돌
<기자수첩>지방재정위기 해법의 충돌
  • 문명혜
  • 승인 2015.08.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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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지난달 하순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서울시의회 다수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들고 일어났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관리관을 파견해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262회 임시회에서 개정법률안의 함의에 대해 한껏 의심을 품고 정부의 ‘의도’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타자치단체와 공동대응할 것을 예고하는 <지방재정법 반대 및 지방재정권 확대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우선 정부의 개정법률안이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지방자치 통제시스템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박탈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건전한 지방재정의 토대는 감시와 통제보다는 자율권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자치 확대라는 해법을 내놓고 정부의 재정위기 극복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초래된 이유도 중앙집권적 세원구조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해 온 결과임을 강조하고, 국고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가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한 원인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드라이브가 계속되면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자치단체들의 재정위기로 주민들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발표했다.

지방재정지표를 사전에 점검하던 ‘수동적’ 위기관리체계를 탈피해 자치단체의 재정지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능동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정부의 뜻이 관철되려면 현행 지방재정법 개정이 불가피해서 4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1년동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와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서울시의회의 결의안을 보면 정부의 ‘사전 의견조율’이 얼마나 실효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제성장 둔화로 세수는 정체되고 있지만 고령화 등으로 매년 복지수요는 확대되는 ‘부조화’ 현상이 정부의 ‘능동적 대처’와 지자체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지방재정위기 극복에 정부의 ‘관리’와 서울시의회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자율’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곧 파열음을 낼 것 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