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민정서에 맞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해야
<기자수첩>국민정서에 맞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해야
  • 정칠석
  • 승인 2015.08.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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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마련 제출해 달라는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구 획정 기준 송부 시한인 8월13일을 넘기고 여야가 지루한 샅바싸움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반발,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변경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6개월 전인 10월13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개특위가 과연 이날까지 의원 정수,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획정 기준 등을 선거구획정위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미지수가 아닐 수 없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1로 하려면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선거구가 60여 곳에 이른다. 이제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게 우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설정, 세부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41조 ②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로 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ㆍ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200인 이상’이라는 헌법정신의 엄격한 준수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총선 전 세종특별시 몫 1인을 추가해 공직선거법 부칙에서 300명으로 정한 국회의원수를 법대로 되돌려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각자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를 획정해 달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돼 운영된다는 사실을 직시,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적당히 수용하는 게리맨더링식의 선거구 획정이나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로 안 되며 국민정서에 상응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된다.

정치권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진정 유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해 기득권을 유지와 정략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획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