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릴 뻔한 구 재산 53억원, 발품 팔며 지켜내
날릴 뻔한 구 재산 53억원, 발품 팔며 지켜내
  • 정칠석
  • 승인 2015.09.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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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창> 구로구 건설관리과 남현숙 주무관
   
남현숙 주무관

기부채납 소송 승소로 공공용지 8천㎡ 소유권 찾아
상속인 만나 설득, 경북청도 문서고 찾아 자료수집

 

[시저일보 정칠석 기자] 53억원에 이르는 구 재산을 지켜낸 구청 공무원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구로구청 건설관리과에 근무하는 남현숙 주무관(44·여). 공공용지 관리 담당인 남 주무관은 과거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잃을 뻔했던 구 재산을 지켜냈다.

해당 토지는 구로구 개봉동 33번지 일대 지역으로 1968년 당시 소유주가 주택지경영사업 시행 인가조건으로 개설된 도로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던 땅이었다.

그러나 사업 완료 이후 기부채납은 이행되지 않았고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도로 관리는 서울시와 구로구가 담당해 오고 있다.

이에 구로구는 1999년 해당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남 주무관은 이 일대의 소유권이 제3자로 변동돼 구로구의 소유권이 영구상실 될 것을 우려해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제기를 3월 결정했다.

마침 소유자의 상속인들도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고 구로구도 곧 토지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지루한 법정싸움으로 들어갈 양상을 보였다.

남 주무관은 경북 청도 소재 서울시 문서고까지 수시로 드나들며 보존문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 자문 등을 의뢰하며 구 재산을 지킬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또한 9명의 법적 상속인들을 상대로 일대일 면담과 적극적인 설득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결국 상속인들은 지난 5월 가처분 이의신청을 취하했고 소유권 이전 동의서를 구로구에 제출했다.

7월 법원의 판결 또한 구로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과거 개설된 도로 중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도로 소유권에 대한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남 주무관은 “길고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됐으나 짧은 시간 내 원만히 해결돼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