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정 칼럼>임춘대 송파구의회 의장
<자치의정 칼럼>임춘대 송파구의회 의장
  • 시정일보
  • 승인 2015.09.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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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지방자치제, 재정독립성 확보로 지방분권 실현해야
   
 

[시정일보]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나 근 10년만에 해산되었다.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민주주의 꽃인 지방의회가 광역은 부활하였고, 기초가 신설되는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地方自治)’의 ‘자치(自治)’는 아직도 부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주행정권,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이 시계태엽처럼 서로 맞물려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다. 특히, 자주재정권은 지방자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획일성 예산집행과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사정도 하등(何等) 다를게 없는 작금의 현실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목·세수가 심각한 불균형에 처해 있으며, 송파구의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세는 재산세 50퍼센트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9.5개의 세목이 있으나 자치구세는 재산세 50퍼센트와 등록면허세 뿐으로 기껏 1.5개 밖에 되지 않아 자치구 세목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치구에서 세수 비중이 큰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공동과세함으로써 자치구의 자주재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법은 강남·강북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2007년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현재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송파구의 재정여건을 악화시켜 2013년도 기준 송파구 재산세 수입이 27%, 403억원이나 감소하였다.

이는 명목적으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구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송파구 주민 1인당 예산액은 71만원으로 강북지역 타자치구보다도 예산액이 적어 사실상 역차별을 받게 되었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기준 25개구 평균 33.6%로 전년대비 8.2% 하락하였으며 지방재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구조는 중앙과 지방간 대등-협력이 아닌 지배-종속의 상하관계로 만들어 지방자치의 존속을 위협할 수 밖에 없다.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위하여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편중된 세원이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 2014년부터 서울시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50%를 자치구세로 세목 변경하고, 주민세· 자동차세와 같은 서울시 세목을 우선적으로 자치구에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주민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독립적인 지방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자주재정권의 확보로 명목상의 지방자치가 아닌 완전한 지방자치(地方自治)가 실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