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거구획정, 당리당략 떠나 진정한 대표성 고려해야
기자수첩> 선거구획정, 당리당략 떠나 진정한 대표성 고려해야
  • 정칠석
  • 승인 2015.10.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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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시정일보] 내년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총선일 6개월 전인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총선 5개월 전인 내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사실상 예비후보들이 선거활동을 시작하는 날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구 조정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해 결국 법정 시한 준수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대로 246석으로 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2석을 영남과 호남에 배당할지, 영남과 강원에 배당할지를 놓고 논쟁을 거듭하다 결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택 사안이 아니며 필수 과제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자면 지역구 수를 늘이지 않고서는 비례대표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나 상징성으로 볼 때 그리 만만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된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 획정위에서 헌재 결정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원 300인’ 합의 범위 내에서 획정안을 마련하려면 농촌지역구가 감소되거나 현재 최대 4개군이 5개군 이상으로 변경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농촌지역구를 가진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 획정위 위원들의 고민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정개특위 위원들이 획정 기준에 대해 합의를 도출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13일을 넘기면 공직선거법상 획정위의 국회의원선거구 결정 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할 수 없다며 난감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다.

선거구 획정을 두고 여야 간 생각이 다르고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구 의원 간에도 시각차는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처음으로 독립기구가 된 획정위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자치구·시·군의 분할금지 예외를 포함해 농촌 대표성을 살릴 대안 등 밥그릇 다툼이 아닌 사심 없는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고려해 획정안을 마련 13일까지는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이 단 한 번도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폐단에 대해 경종을 울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표현할 필요성이 있다. 여야 지도부는 공천권 전쟁에 정신이 팔려 있다. 총선 공천방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단 선거구 획정이 먼저다. 여야는 만사를 제쳐두고 선거구 획정문제를 법정시안 내에 조속히 결론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