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발의
성동구의회,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발의
  • 윤종철
  • 승인 2015.10.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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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복란 의원 대표 발의
▲ 문복란 의원

[시정일보] 앞으로 성동구에서 교복나눔 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공공시설 사용과 필요한 경비 등이 일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의회(의장 박경준)는 19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문복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엄경석, 은복실, 이상철, 박정기, 김종곤, 남연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 및 주민들에게는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해 구의 공공시설 사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이들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교복나눔문화가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복란 의원은 “교복나눔운동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자원절약과 나눔의 정신을 나누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이를 더욱 활성화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교복나눔운동을 통해 기부문화와 절약정신, 공유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