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패러다임 ‘공공행복의 증진’으로 전환해야
지방자치 패러다임 ‘공공행복의 증진’으로 전환해야
  • 이승열
  • 승인 2015.11.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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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지방자치박람회 지방자치 20년 국민 대토론회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를 지난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획일적 자치 벗어나 ‘지방 거버넌스 강화’ 필요

자치존립 최소기반 위한 ‘적정분권’ 실현 강조

시읍면 자치제ㆍ주민자치회 등 ‘근린자치’ 제안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주민, 학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를 지난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 의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순천시장), 천만호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동래구의회 의장),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남 양산), 백재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광명 갑)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정종섭 장관의 개회사, 참여 인사들의 축사에 이어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 △단체장, 의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주민평가단의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정종섭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확장과 중앙-지방간 권한 배분 등 제도자치에 초점이 있었다면 미래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는 생활자치가 돼야 한다”며 “주민과의 접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종 교수는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는 단기간 동안 선진국의 자치경험을 적용하면서 압축적 성과를 이룩했으나, 전반적인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지방자치 20년을 요약했다. 그 이유로 이 교수는 △분권화 미흡 △정부기관끼리의 형식적 자치 △중앙의 소극적 태도 △주민의식 미흡 등을 들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 교수는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지방자치 여건의 개선 △근린자치 활성화 △지방거버넌스의 강화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우선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지금까지 ‘분권과 참여’라는 전통적 가치에 목표를 둬 왔다면 앞으로는 공공행복의 증진에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로 표현되고 있듯이 적정분권에 못미치는 과소분권 상태”라며 지방자치 존립의 최소기반으로서 적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근린자치 활성화’ 방안으로 △시읍면 자치제 △주민자치회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가 20만명에 달해 ‘주민없는 지방자치’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읍면제를 도입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조강연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지방자치 20년 동안 민주주의 발전, 주민생활 개선, 지방행정 개혁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중앙-지방 불균형과 중앙의존 심화라는 한계도 있었다”면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중앙-지방 간의 상생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으로서 토론회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방자치가 주민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생활정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 예로 지방세와 국세가 2대8 구조인 반면 지출은 6대4로 지방재정이 중앙에 예속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방의원으로서 토론에 참가한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중앙의 시각에서 만들어져 지방자치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수단이 됐다. 20년 전에 만든 옷을 지금 그대로 입는 것과 같다”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장은 “지방재정 확충와 권한 이양 등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날인 30일에는 지방자치 관련 7개 학회가 각 분야별 특별세션을 운영해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다뤘다.

제1세션은 한국행정학회 행정사연구회가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를 주제로 고대시대부터 존재해 왔던 우리 역사 속 지방자치 요소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선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저출산 고령화, 도시집중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대응 전략’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 ‘지방재정 혁신방안’ △한국지방세학회 주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개편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주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근린자치와 마을만들기’ 등의 특별세션이 차례로 진행됐다.

양산시, 지자체 생산성대상 ‘대통령상’ 영예

서울 강서구 ‘행자부장관상’, 성북구ㆍ금천구 ‘우수사례상’ 수상

 

행정자치부가 시상하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전국 기초자치단체 16곳이 선정됐다. 이중 대상(대통령 표창)은 경상남도 양산시가 수상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우수상인 행자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의 일환으로 지난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경남 양산시와 서울 강서구 외 수상 지자체는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충남 당진시, 전남 장흥군, 부산 강서구 △우수상(장관상) 경북 경산시, 경남 통영시, 전남 무안군, 경북 고령군, 부산 동래구 △장려상(한국생산성본부 회장상) 경기 화성시, 경남 거제시, 부산 기장군, 충북 괴산군, 부산 북구, 울산 중구 등이다.

강서구는 건전한 재정관리로 채무상환 비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감축으로 환경개선 분야 생산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취업자수 증가와 지역 소득 향상, 보건소 이용자의 증가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경남 양산시는 올해 응모한 전국 190개 시·군·구 가운데 종합 생산성이 가장 높았다.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지방자치 생산성 대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를 포괄하는 복지·환경 향상도를 지표에 반영,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측정·진단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조직 내의 인력·예산·조직 운영상 투입 대비 산출을 측정하는 전통적 생산성 개념에서 평가 기준을 더욱 확장했다.

한편 이번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는 우수사례상 15개 지자체(장관상 5곳, 생산성본부 회장상 10곳)도 선정됐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성북구와 금천구가 생산성본부 회장 표창을 받았다. 성북구는 ‘공동주택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프로젝트’로, 금천구는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사업’으로 각각 우수사례상을 수상했다.

지자체 자체적 기구ㆍ직급 책정 추진

지방의회 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확대

행정자치부 ‘자치의 미래비전’ 발전과제 발표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 ‘능력중심 인사’ 강화

국가ㆍ지방사무 심사 ‘사무배분심사委’ 도입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구나 직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의회 전문위원에 개방형 직위 지정이 확대되며,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제가 도입돼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사전심사기구인 ‘사무배분심사위원회’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29일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라는 지방자치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열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뤄졌다.

이번에 발표한 발전과제는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다면적 평가, 행정여건의 변화, 지방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발전과제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지방재정 △중앙-지방 상생협력 등 6가지 자치요소별로 나눠 발표됐다.

우선 주민 부문에서는, 책임읍면동(주민복지센터)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증서를 일제 정비하는 등 주민 편의와 관련된 각종 절차와 제도를 개선한다. 또 실질적 주민자치를 이룰 수 있는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법제화한다.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각 지자체가 여건 및 직무 난이도에 맞게 탄력적으로 기구·직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인구 중심으로 규정된 기구설치 기준을 지자체별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조직에 대한 자체적 분석·진단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 효율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긴급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도 높인다.

지방의회 부문에서는 지방의원 대상 전문 교육을 담당할 연수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위에 역량 있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 지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방공무원 부문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제를 도입해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광역-기초, 지방-민간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간다.

지방재정 부문에서는 모든 지방재정 정보와 지방행사·축제의 원가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 주민참여예산제 및 ‘내 세금 국민감시단’도 같은 목적으로 활성화한다.

중앙-지방 상생협력 부문에서는 국가·지방사무 배분 사전심사기구인 ‘사무배분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사무배분심사위원회는 국가에서 지자체로 사무를 배분할 때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자치’ 활성화를 위해 오늘 발표된 발전과제를 조속히 시행해 주민이 행복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