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발코니 샷시 의무화
주상복합건물 발코니 샷시 의무화
  • 시정일보
  • 승인 2004.01.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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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발코니허가처리기준개선안 시행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공동주택 발코니 설치와 관련하여 사용승인 입주 후 세대별로 임의 설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강풍 등 외기 환경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8일부터 ‘공동주택 발코니 관련 심의 및 허가시 처리기준이 개선’방안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건축허가시나 사업승인 신청시 이를 참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동안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 허용 기준은 커튼월을 포함한 형태의 발코니 외부마감은 불허하고 발코니의 외부 창호는 일반 아파트 발코니와 같이 탈착이 가능하고 개폐가 가능할 경우만 허용이 되었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발코니 단부에 설치되는 외기창호(발코니 샷시창)는 대부분이 상용승인 입주 후 세대별로 임의 설치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도시경관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