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돋보기
2016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돋보기
  • 이승열
  • 승인 2016.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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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정신건강검진,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신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2016년 새해 서울시의 행정은 보다 폭넓은 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키워나가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비부머 정신건강 검진 서비스’와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등 50대와 직장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가 눈에 띈다. 또 서울의 미래인 아기들의 건강을 처음부터 챙기겠다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시민을 더욱 안심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는 앞으로 성공적인 정착 여부가 크게 주목되는 사업이다. 

어려운 1인 가구 및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과 경의선숲길 등 녹지공간의 확대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민원행정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민원처리보상제는 민·관 사이의 벽을 더욱 낮춰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병신년(丙申年) 새해 새롭게 달라져 시민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공개했다. 

<2016년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복지·여성 △주택·교통 △경제 △녹지·환경 △민원·행정 등 5개 분야 45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ebook.seoul.go.kr) 또는 서울시 열린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 정신건강 검진 서비스
복지·여성 분야

<2016 달리지는 서울생활>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분야는 ‘복지·여성’으로 총 11개 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은퇴 전후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멘토링, 교육·상담 프로그램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50+캠퍼스’가 4월(서북권), 9월(도심권) 각각 문을 연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만 56세)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정신건강 검진·상담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3월부터 실시된다. 만 56세(1960년생)를 맞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50대 시민도 보건소에서 정신건강검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120다산콜센터에 신설되는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이 눈에 띈다. 3월부터 120으로 전화해 5번 ‘직장맘 고충’으로 연결하면 전담 노무사가 상담부터 고충해결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준다.   

훈련된 전문간호사가 영유아 가정을 직접 찾아가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모유수유 교육 등도 지원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18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저층 주거지 집수리 비용 지원
주택·교통 분야

주택·교통 분야에서는 총 13개의 변화가 이뤄진다. 

우선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 및 모텔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1인가구에게 주변 임대료의 50% 이하로 임대해주는 주거지원 사업이 5월부터 실시된다. 

또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주차장 8곳이 연중 새로 들어선다. 

소형 저수조의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7월 새롭게 시행된다. 소형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청소해야 하며,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 중단의 경우는 사용 전 반드시 청소를 하고 청소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비용에 대해 서울시가 융자 지원하는 제도도 1월부터 시행한다. 도배·싱크대·창호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신축까지 주택과 관련된 모든 공사에 대해 시중금리의 2%를 시가 부담한다. 단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일 경우 0.7%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하철로 이동하는 중에도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충전기 대여 서비스’가 서울지하철 5~8호선에서 4월부터 시행된다. 또 4월부터 휴대폰 무료충전이 가능한 지하철역이 현 24개에서 181개 역으로 늘어난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제도 운영
경제 분야

경제 분야에서는 총 5개의 사업이 새로 시작된다.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제도를 주목할 만하다. 

우선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상가를 장기임대하는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제도를 2월부터 운영한다.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비하고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 공제’에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경우 월 가입액의 5%에 달하는 가입장려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종량제봉투 이사 후에도 사용 가능
녹지·환경 분야

녹지·환경 분야에서는 총 11개의 변동 사항이 있다. 시민 생활의 편의 증대와 주변 녹지 추가 확충이 주요 뼈대다. 

우선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한 후에도 이사 전에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당장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이사 후 도시가스 연결을 위해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부담하던 출장·시공비가 없어지고 재료비만 내면 되도록 1월부터 개선된다. 

4월에는 보라매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긴다. 이는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에 이어 세 번째다. 

‘연트럴파크’라 불리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경의선숲길이 5월에는 6.3km 전 구간(가좌역~용산문화체육센터) 문을 연다. 경춘선숲길 2구간 역시 11월 선보일 예정이며, 상암동에는 국내 최대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4월 들어서게 된다. 

 

공무원의 잘못 보상 ‘민원처리보상제’
민원·행정 분야

민원 분야에서는 5가지 새로운 사업이 추진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원처리보상제’다. 민원처리보상제는 서울시 공무원의 착오·과실이 발생했거나 잘못된 업무처리로 명백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을 보상하는 제도로 1월부터 시행된다. 

즉 △공무원의 착오·과실로 인해 동일 건으로 동일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신청내용과 다르게 서류를 발급한 경우 등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잘못된 업무처리로 명백한 손해를 끼쳤으나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상에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경우 등은 최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민원 신청 안내부터 방문접수까지 함께 도와주는 ‘민원 도우미’와 외부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민원법률자문’ 제도도 1월부터 실시된다.

민원도우미와 민원법률자문은 응답소 누리집이나 열린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