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장 선출도 선관위가 관리
농·수·축협장 선출도 선관위가 관리
  • 시정일보
  • 승인 2005.06.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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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재 수 서울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농·수산업 및 산림조합법이 개정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의거 지역 농·축산업, 지구별 수산업,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장의 선거관리를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특히 오는 6월10일을 기하여 경남 함안 산림조합장 선거를 시작으로 농협조합장 219곳, 축협조합장 22곳, 산림조합장 20곳, 수협조합장 8곳 등 269곳이 금년 내 실시되고, 전국 1327개 조합 중 내년 3월말까지 1054개소의 조합장선거관리를 일제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수탁·관리하고 지원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탁, 관리하게 될 선거사무의 범위는 후보자등록에서부터 투·개표 등 절차사무와 조합원 대상 공명선거 계도·홍보를 비롯하여 조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방활동 및 단속조사에 관한 업무이며, 그 중 선거인 명부작성 사무는 제외된다.
각급조합장의 선거절차는 임기만료일전 180일에 재·보궐선거, 조합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 선거 실시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탁해야 되고, 선거일자는 조합장과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로 정할 수 있는 임기 전 60일내 당해조합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한편, 후보자 등록업무와 당선인 결정사항 외 후보자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등 선거운동의 관리와 투표소 투표관리의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 관리 할 수 있고, 전산화에 의한 투·개표 업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거법의 단속 및 조사업무는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실시구역, 선거인수 등을 감안 선거부정 감시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선거 경비는 당해조합에서 그리고 조합법의 위반행위 단속 및 조사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각 급 조합장 선거가 후보자매수,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과 조합원간 부정선거사례의 발생으로 지역사회의 심각한 내부갈등이 초래됨은 물론, 조합의 경영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일선 조합장 선거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바 그에 따른 민주적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출을 관리하게 되는 만큼, 이제까지 관행화 된 불·탈법적 행위를 철저히 차단시키기 위하여 공직선거에만 적용되던 ‘포상금제도’의 도입과 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운영하여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사전예방 단속활동으로 조합원의 선진민주의식화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화합으로 선거가 부정사례로 얼룩졌던 과열양상을 감소시키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그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서고 유권자 매수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각급 조합장 선거가 이제는 맑고 바른 공명선거문화로 그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하겠다.
특히 내년 5월3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국 4대지방동시선거에 앞서 각 지역조합에서 선출예정인 전체조합 수 79.4%인 1054개소의 대부분의 조합장선거가 3월말까지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합장 선출에 대한 부정선거 예방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 선거 관리를 수탁하게 된 것을 계기로 우리농촌생활 주변에서 실시되는 각종선거가 정화되고 공명정대하게 선진선거문화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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