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사각지대 아동 구제 빨라져
마포구 사각지대 아동 구제 빨라져
  • 최희주
  • 승인 2016.01.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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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조례> 본격 시행…위기상황 인정 사유 구체화 긴급복지 실효성 높여

[시정일보]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최근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내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동, 생계가 막막한 임산부, 저소득가구 등 생계와 삶의 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

또한 이번 조례는 지난해 말 공포돼 긴급복지 지원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

무엇보다 이번 조례 제정에서는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보다 구체화 됐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출산 전ㆍ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가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취학전 아동의 양육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가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힘든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수급자 급여 신청 후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미납한 경우 등이다. 조례에서 정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특히 이번 조례가 상위법과 다른 점은 위기 사유 중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아동을 둔 가구의 소득 수준과 거주환경, 부모의 학대 여부 등 위기아동을 폭 넓게 규정하고 긴급복지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에는 상위법이 아닌 구청장 방침으로 긴급지원을 할 경우,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 절차는 구청이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과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 후 48시간 이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 규모는 집행 규모는 총 8억9149만5000원으로 지난 2014년 4억8679만8000원 대비 83% 증가했으며 가구 규모 또한 545가구에서 1200가구로 120% 증가했다. 또한 올해 마포구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9억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