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성 없는 감사 실시해야
의도성 없는 감사 실시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5.06.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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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감사원이 13일부터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00여명의 감사관을 풀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이번 감사를 즉시 중단하거나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배경으로 단체장들이 타당성 없는 공약사업 추진과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 회계질서가 문란해 지고 있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전면 특별감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직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자체를 탓할수는 없으며 당연히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자체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사는 정책적인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및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중복 과잉감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방자치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면 일제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뿐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감사원은 명확한 감사원칙으로 감사의 정당성을 제시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된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는 속담과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말이 있다.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현재 지방정부가 1년에 국정감사를 비롯 감사원감사·정부부처합동감사·자치의회감사·상급자치단체감사·자체감사 등 각종 감사일수를 합산하면 약 3∼4일에 하루꼴로 감사를 받고 있다고 푸념하고 있다. 심지어 중복되는 감사때는 행정의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일반적인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도 분명 법률로 재정비되어야 하며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하나 지방자치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250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제감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원의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는지도 심각하게 숙고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