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은 지하철 탈 수 없어요”
“애완동물은 지하철 탈 수 없어요”
  • 시정일보
  • 승인 2005.06.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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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에티켓 10계명 서울지하철공사 발표



최근 지하철 안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한 여성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지하철공사(사장 강경호)는 이와 관련 애완동물을 데리고 전동차를 타지 말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하철 10대 에티켓’을 발표했다.
이는 지하철 이용객이 나날이 증가되는 추세에 발맞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훼손된 지하철 예절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10대 에티켓에는 △휴대전화 벨소리는 진동으로 전환하고 부득이 통화 시에는 작은 목소리로 용건만 간단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해 차내 노약자석은 자리를 비워 두거나 양보하고 일반인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 △카세트 청취 시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고 대화는 조용히 △신문을 볼 때에는 반으로 접고, 책상다리 하지 않기 등이다.
또 △애완동물을 데리고 전동차에 타지 않기 △옆 칸으로 이동할 때에는 문을 닫고 가기 △전동차에 음료수 컵을 들고 타거나 음식 먹지 않기 △차내 승객이 내린 다음 승차하기 △혼잡한 역에서는 네 줄로 서서 통행인에게 불편 주지 않기 △차내 의자에 눕거나 어린이가 뛰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이 포함됐다.
공사는 이와 관련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부가금 5400원을 받거나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劉宗桓기자 / najjongi@sijung.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