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부동산거래 안전시스템 구축
동작구, 부동산거래 안전시스템 구축
  • 최희주
  • 승인 2016.02.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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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신고즉시 매도인ㆍ매수인에 자동문자알림

 [시정일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최근 부동산 거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안전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매매ㆍ임대 거래)시 거래신고와 등기, 이사 후 은행, 보험, 통신회사 등 주소변경까지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당사자들이 거래 시 거래신고 처리일ㆍ등기기일ㆍ임대차 확정일자 알림 서비스까지 부동산 정보 전 과정을 담은 자동 문자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물건소재지ㆍ신고금액 및 신고필증 처리일ㆍ등기신청일ㆍ 이사 후 도로명주소 변경 안내ㆍ거래부동산 연락처 등 관련 자료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동시에 제공하는 자동안내 서비스다.

이로써 시스템이 3월부터 본격 도입되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등기 날짜ㆍ법적 절차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던 사례가 사전 예방된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됨은 물론 이사 후에 은행, 통신, 보험회사 등 집 주소 변경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전출 후 주소지에 우편물이 방치돼 개인정보가 노출됐던 위험성도 해소된다.

한편 구는 시스템 활성화에 앞서, 이달 중 KT와 프로그램 개발지원ㆍ유지보수 무상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구 서버에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탑재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