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동대문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4.01.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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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관내 전농동 답십리동 일부지역이 뉴타운 사업 지역으로 지정되고 용두동 청량리동 일부지역이 균향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봄 이사철과 관련 부동산의 가격상승과 중개업소의 위범부당한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구는 1월 26일부터 관내 891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역주변과 아파트 재건축지역, 중개업소 과다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하게 된다.
동대문구는 이를 위해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구청 지적과 내에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불편사항 신고?상담실도 운영하게 된다.
중점점검사항은 ▲뉴타운지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내 가격부추김과 투기조장행위 ▲중개업자의 부동산 매도가 조장행위 및 중개수수료 담합 징수행위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인터넷 사이트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으로 구는 이번 지도단속 점검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