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에 사로잡혀 분수를 넘겨서는 안 돼
이익에 사로잡혀 분수를 넘겨서는 안 돼
  • 시정일보
  • 승인 2016.03.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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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寵利(총리)는 毋居人前(무거인전)하고 德業(덕업)은 毋落人後(무락인후)하며 受享(수향)은 毋踰分外(무유분외)하고 修爲(수위)는 毋減分中(무감분중)하라.

이 말은 ‘은총과 이익에는 남의 앞에 서지 말고 덕행과 사업은 남의 뒤에 처지지 말라. 받아서 누릴 일에는 분수를 넘지말고 자기를 닦아서 행할 일에는 분수를 줄이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익만큼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무기는 달리 없을 것이다. 아주 작은 이익에서부터 큰 이익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이익과 연관지어졌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간에 벌떼처럼 모여드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拔一毛利天下不爲他(발일모이천하불위타)란 말이 있다. 털 하나를 뽑는 것처럼 작은 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말로 다만 자기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어떤 활동이라도 그것이 개인의 이익에 근거를 두지 않는한 그 기반은 견고하지 못하다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다. 심지어 그것이야말로 보편적인 철학상의 진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은총과 이익에 남보다 앞서지 말자는 이야기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바보소리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그대야말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본 다음에도 바보소리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삶을 그만두는 게 좋다. 모든 은총과 이익을 남보다 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대는 그만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대보다 앞서서 이익을 취한 사람의 결과를 그대는 바로 뒤에 서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을 보기 전에 거기 숨겨진 화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

작금에 들어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고리대금사업까지 벌이다 적발됐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최근 고등법원장 출신 이모 변호사는 2010년 서울 강남 내곡동에서 토지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모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뒤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명의로 의뢰인에게 연리 24%로 5억원을 빌려준 뒤 이 가운데 성공 보수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선공제하고 또 자신의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의뢰인이 23억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의 수임사건 성공보수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돈을 빌려주고 금리가 연 24%나 되는 대출알선까지 했다니 도대체 고등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맞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관계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없는 수사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일벌백계해 법을 곧추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