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식품업소 시설개선 자금 저리융자
도봉구, 식품업소 시설개선 자금 저리융자
  • 시정일보
  • 승인 2004.01.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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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식품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저리로 연중 융자 지원한다.
음식점시설개선자금으로 일반 휴게음식점은 연리3 %, 1년거치 2년균등 상환 조건으로 5천만원까지, 식품제조업소는 연리 3% 3년균등상환조건으로 8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 모범음식점에는 육성자금으로 3천만원, 유흥 단란 일반 휴게음식점 등에는 화장실시설개선자금으로 연리 1%로 1천만원까지 융자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및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첨부, 도봉구 보건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상환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 및 혐오식품 제조판매업소, 호프집 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고객들에게는 더욱 품격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업소에는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매출을 확대하고 불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의 : 보건위생과 2289-1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