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역은 되고 신천역은 안 되고?
성내역은 되고 신천역은 안 되고?
  • 송이헌
  • 승인 2016.03.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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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이용객 불편 민원사항 전달했을 뿐, 원인자인 서울메트로가 책임져야 마땅”

[시정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잠실새내역 역명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비용은 서울메트로 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파구는 행정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역명 개정의견을 수렴해 전달했을 뿐 원인제공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서울시 지명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 지하철 2호선 신천역 명칭을 잠실새내역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서울시가 역명개정에 따른 시설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송파구가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지하철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에서는 ‘역명 개정 시 원인제공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역명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하철 운영기관과 협의해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파구는 이번 잠실새내역 역명 개정에서 구는 원인제공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불합리한 역명으로 인해 이용객의 혼동과 불편 초래 등 민원증폭에 따라 역명개정을 추진한 사항으로 자치구는 원인제공자가 아니며, 원인제공자 범위에 해당하는 법적근거도 없으므로 시설물 관리주체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는 봉화산역이 ‘봉화산(서울의료원)역’으로, 녹사평역이 ‘녹사평(용산구청)역’으로 개정됐을 때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두 사례의 경우 역명 변경 원인제공자가 각각 서울의료원과 용산구청이었으므로 두 기관이 시설비를 부담했지만 송파구는 단순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지하철 역명은 주민이나 자치구, 기관이 요구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구 지명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에 전달하게 된다. 시에서는 시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시설물 정비 비용 부담에 대한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 역명 개정비용은 지하철역사 명칭 변경비용과 차량 내 노선도 변경, 녹음방송 변경비용 등을 포함하며, 평균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발생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신천역 역명 변경 민원은 지난 2010년부터 구의회 차원에서 제기돼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설문조사와 구 지명위원회 심의 등 주민 민원을 도왔다고 해서 자치구가 원인제공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