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건축물대장에 표시
아파트 대피공간 건축물대장에 표시
  • 최희주
  • 승인 2016.03.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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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최초로 4월부터 시행…국토교통부에 법 개정 건의

[시정일보] 전국최초로 동작구가 아파트 세대 내 화재 대피공간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도면으로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4월부터 아파트 건축물대장ㆍ도면에 ‘화재 대피공간’ 표기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화재 대피공간’은 화재 시 소방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 방화문에 의해 신체를 1시간 이상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지난 2005년 12월 건축법 개정으로 모든 아파트에 의무화 돼 있는 시설이다.

하지만 공부상 시설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건축물대장과 도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창고나 다용도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대 내 공간으로 관리도 받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도 제 기능을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는 앞으로 대피공간을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에 표기하고 세대별 현황도에 위치를 표시를 의무화 하기로 한 것.

이로써 4월 이후 준공된 모든 아파트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대피공간 설치주택임을 명시는 물론 세대별 현황도면에도 시설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구는 지난 2005년 12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 9000여 세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적 장부 수정작업을 진행한다.

최근 소방방재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화재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이 비주거용 건물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 내 아파트에서만 지난 2011년 이후 215건의 화재가 발생해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이유가 화재대피공간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대피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또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에 구는 제도 확산을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재를 의무토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대피공으로 피난 후 구조되는 화재 모의훈련을 소방서와 연계해 실시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입주민에게 대피공간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번 사업이 동작구가 안전도시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