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1장당 2천원
[시정일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이달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지역 내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부착돼 있는 현수막을 수거하고 유형에 따라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 금액은 1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씩 1인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구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원으로 선정해 수거방법 과 안전교육 등을 진행했다.
한편 단속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비지역은 소속 동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현수막 철거는 담당 공무원(정비책임자) 입회 후 진행된다.
또한 이들은 구청 정비반의 단속이 어려운 주말과 공휴일, 야간 시간대 집중 정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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