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재판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사설>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재판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6.04.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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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제20대 총선이 끝났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찰에 입건된 당선인과 후보자가 급증 향후 당선무효 등 그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일인 13일 기준 당선자 104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1451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당선인 가운데 1명은 기소하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98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 38.7%가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선거사범 절반 이상이 흑색선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론조작과 허위사실공표, 금품제공·향응수수 사범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을 한 당선자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수사에서 정치적 상황에 좌고우면해서는 결코 안 되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의 잣대로만 민의를 왜곡한 선거사범을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정치 보복이나 편파, 불공정 등 엉뚱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해 확인된 사실에 따라 판단,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풍토를 흐린 선거사범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활동하며 더 이상 국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는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선에서 당선되고도 선거법 위반으로 금배지를 뗀 국회의원은 제18대 국회는 15명, 19대 국회는 10명이 의원직을 잃었으며 불법을 저지른 당선자가 당선무효 판정이 날 때까지 평균 14개월여 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자격 없는 당선자가 국회에서 활보하며 나라의 살림을 쥐락펴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난 19대 때 당선자 79명을 비롯한 선거사범 1096명에 비해 선거법 위반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개연성이 커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거 관련 재판은 타 재판에 비해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사법부는 선거 때마다 신속 재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 민주적 선거 절차를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로 당선된 무자격자가 의정단상을 어지럽히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