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국법에 금지된 것은 결코 범해선 안 돼
<시청앞>국법에 금지된 것은 결코 범해선 안 돼
  • 시정일보
  • 승인 2016.05.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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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法者君命也(법자군명야) 不守法(불수법) 是不遵君命者也(시불준군명자야) 爲人臣者(위인신자) 其敢爲是乎(기감위시호). 確然持守(확연지수) 不撓不奪(불요불탈) 便是人欲退(편시인욕퇴) 聽天理流行(청천이유행).

이 말은 <목민심서> 봉공육조(奉公六條) 수법(守法)편에 나오는 말로서 ‘법이라는 것은 임금의 명령이니 법을 지키지 않음은 곧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는 것이다. 신하된 자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법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지켜 오로지 굽히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으면 사람은 욕망을 물리치고 천리의 흐름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책상위에 대명률(大明律) 한 권과 대전통편(大典通編) 한 권을 놓아두고 항상 펴 보면서 그 조문과 사례를 두루 알고 있어야 법을 지키고 명령을 시행하며 송사의 판결 및 기타 여러 가지 공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법의 조항에 금지된 것은 조금이라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비록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고을의 관례가 있더라도 진실로 국법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금에 들어 검찰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대전지검은 세종시 부동산중개사무소 6곳을 압수수색해 불법전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자는 지난해 말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운계약은 국세청 조사 대상이지만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실과 탈세를 적발해야 할 국세청 소속 공무원 분양자의 전매 비율도 각각 5.7%와 4.2%로 드러났다는데 대해 우리는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투기를 감시해야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들도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이 지역의 투기가 심각할 만큼 만연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다. 이미 불법 전매 의혹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 제기됐으며 올 1월에는 구입 뒤 2년도 안 돼 아파트를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본래 취지와 달리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치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이는 준법의식과 사명감이 투철해야 할 공복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의 세종시 분양권 불법 전매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