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민행복증진조례' 의회서 부결
종로구 '주민행복증진조례' 의회서 부결
  • 윤종철
  • 승인 2016.05.25 16:56
  • 댓글 0

건설복지위, 일부 주민서명부서 ‘대필’ 적발

[시정일보] 주민 5342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한 ‘주민행복조례’안의 결국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부결 주요 이유는 주민 동의 서명 명부 일부가 대필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그간 주민들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차례 토론을 거치며 마련한 조례안인 만큼 그에 대한 주민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는 종로구가 주민서명을 받아 제출한 ‘주민행복 증진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5명 의원 전원 반대로 조례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주민행복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의 핵심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던 ‘주민 행복’을 구체화해 정책으로 만든 것으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라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조례안은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 캠페인과 타 지역 사례 조사, 수차례의 워크숍과 토론회를 거쳐 완성됐다.

종로구는 주민들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을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부의했다.

그러나 이날 해당 상임위는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주민 서명 명부 일부가 대필된 정황을 적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약 1000명의 서명을 보면 이름과 주소만 다를 뿐 모두 같은 글씨체로 전부 한 사람이 서명 날인했다.  

특히 조례 동의 서명 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된 한 구의원의 경우에는 주민 동의 서명 명부에 서명을 한 적이 없다며 이는 명백한 대필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앞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주민들의 의견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대필 의심 서명원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유효인수를 휠씬 넘긴 만큼 사실상 주민의견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해당 상임위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5명 의원 전원 반대로 주민행복증진조례안은 결국 부결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일부 명부상 하자를 이유로 부결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조례안 가ㆍ부 결정은 전적으로 기초의회의 권한이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