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 정응호
  • 승인 2016.06.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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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복주택 건립 계획에 맞서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수서동 727번지를 3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는 이곳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강남구는 수서동 727번지에 광장을 조성하기로 한 데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일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3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강남구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는 지난달 18일 이 부지 주변 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사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사전에 막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가 제한된다. 제한기간은 2016년 6월2일부터 2019년 6월1일까지 3년이다.

강남구는 이 부지가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며, 향후 SRT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라 5개 철도 노선이 환승하는 교통 요충지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주변도로 확장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부지는 주민들과 교통시설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또는 광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2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는 약 3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해 광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구는 전했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이 지역은 주택건립지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확충이 시급한 곳”이라며 “행복주택 건립을 즉시 중단하고 광장 조성 추진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