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평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추진
삼척 원평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추진
  • 한성혜
  • 승인 2016.06.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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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주민의견 수렴

[시정일보 한성혜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정부의 원평해변 232만㎡ 일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9일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라 2014년 8월에 도입된 제도로 연안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행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 관리코자 지정한 것으로 침식지역의 정밀모니터링 실시 및 연안정비사업의 우선시행을 통해 연안보호와 더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삼척시는 지난해 8월 맹방해변 일원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핵심관리구역은 건축물·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바다모래 채취 등의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완충관리구역은 핵심관리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근덕면 원평해변 일원은 궁촌항 방파제 확장으로 표사이동이 차단돼 북측 퇴적과 남측 침식이 발생해 연안정비사업 및 응급복구에도 불구하고 침식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삼척시는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8월쯤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원평해변 외에도 울진 금음해변, 태안 꽃지해변 등 3개소에 대해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