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행복조례 부결 '의회-주민' 대립각
종로행복조례 부결 '의회-주민' 대립각
  • 윤종철
  • 승인 2016.06.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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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측 재검토 요구... 의회, 서명부 하자, 내용 모호 수용 거부
   
▲ 종로행복조례 부결에 반발한 행복이끄미 주민들이 의회 사무국에 공개 질의서와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시정일보] 주민이 발의한 ‘종로행복증진조례안’의 부결을 놓고 종로구의회와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종로구의회가 주민발의청구에 서명한 5000여명의 주민들을 내동댕이 쳤다”며 부당하게 부결시킨 조례안을 재검토하라며 주민 성명서까지 제출한 반면 의회는 주민 서명부의 하자와 해당 조례의 모호성을 들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는 주민 5342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된 ‘종로행복조례안’에 대해 5명의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날 상임위는 주민 발의 서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 대필 서명이 발견됐다며 순수한 주민 발의 조례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난 2일 행복이끄미 주민들은 종로구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조례를 찬성하는 주민 서명을 대필로 해석하고 조례를 부결한 것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서명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수리 결정된 명부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날 주민들은 “심의 당시 의원들은 서명부에 대해 근거 없이 대필이라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에 대해 의원들은 대책 회의를 진행했지만 재상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례안의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다는 판단이다.

시작에서부터 집행, 평가까지 모든 영역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구민 참여 보장과 구민 행복도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박노섭 의원은 “행복 보장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15만 주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자기가 이행하고 싶은 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불행한 것이 될 수도 있다”며 “해당 조례안은 9월까지는 살아 있는 것으로 일단은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의원들과 구청, 주민들이 대화로 신중히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