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주민행복조례 부결 결정 “문제없다”
종로주민행복조례 부결 결정 “문제없다”
  • 윤종철
  • 승인 2016.06.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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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행복드림이끄미 성명서 답변

[시정일보] 종로구의회(의장 김복동)가 부결 결정은 부당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주민행복조례’에 대해 논의 결과 “부결 결정에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행복조례 부결과 관련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성명서를 제출한 행복드림이끄미 회원들에게 이같은 입장을 지난 15일 전달했다.

의원들은 주민이 발의한 행복조례를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법령이나 회의 규칙에 따라 검토했으며 그 결과 구청이 경비를 지원한 부분이나 대필 서명 의심 사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등 부결 사유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는 주민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된 ‘종로행복조례안’에 대해 5명의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행복드림이끄미 주민들은 종로구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으며 부결 이유에 대한 공개 질의서와 성명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의원들은 주민들의 주민 배제 주장에 대해서도 주민 면담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의원들은 종로행복드림이끄미 소속 일부 구성원들과 복지환경국장 등과 수차례 면담을 가진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행복이끄미 회원들은 서명 유효성 논란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