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치논리에 더욱 휘둘릴 듯
지방자치 정치논리에 더욱 휘둘릴 듯
  • 시정일보
  • 승인 2005.07.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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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최근 국회의 법개정으로 풀뿌리민주주의의 대명사인 지방자치가 95년 7월1일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으로 본격 개막한 이래 10년을 맞으며 심각한 기로에 서게 됐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오염에서 벗어나야만 제대로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회의 이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법률안은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려는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애초부터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 시행했다기 보다는 당시 여야가 선명성 경쟁을 하다 정쟁의 산물로써 탄생한 것이 지방자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지방자치가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로잡아 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퇴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법 개정 이유를 보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 보완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확대, 토론회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각계각층에서 자치단체장도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마당에 기초의회까지 공천을 하도록 해 정치권의 예속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되며 이제는 풀뿌리민주주의까지 정당의 입김이 좌우되도록 개악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은 지방의원들을 국회의원의 지역조직책으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와 비롯 광역의회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해 형평성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와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 앞으로 선거구획정문제도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번 국회의 법개정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여야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벌이는 야합행위로 밖에 볼 수없다. 지방자치제가 10년을 맞으며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행정을 도입한 것을 비롯 주민참여의 확대, 사회복지 및 환경서비스 향상,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눈부신 발전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겨우 걸음마단계에서 벗어나려는 지방자치제가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더욱 퇴보하는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