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군자가 몸소 실행하는 중용은 바로 시중이다
<시청앞>군자가 몸소 실행하는 중용은 바로 시중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16.07.07 12:25
  • 댓글 0

[시정일보]君子之中庸也(군자지중용야)는 君子而時中(군자이시중)이요 小人之反中庸也(소인지반중용야)는 小人而無忌憚也(소인이무기탄야)니라.

이 말은 중용에 나오는 말로써 ‘군자가 몸소 중용을 실행한다는 것은 군자로서 늘 때에 맞춰 중에 처한다는 것이며 소인이 중용을 어긴다는 것은 소인으로써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중용은 의미보다 실천이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군자가 몸소 실행하는 중용은 時中(시중)이라고 했다. 주희는 시중을 隋時處中(수시처중) 즉 때에 맞춰 중에 처한다로 풀이했다. 여기서 중은 지당한 것 즉 지극히 타당한 것 또는 至善(지선)의 것 즉 지극히 최선의 것을 말한다. 이는 또한 대학의 止於至善(지어지선)에서의 지선과 연관돼 있다. 양자는 모두 만사만물의 이치에서 타당함의 극치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중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최선의 가장 타당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중용은 權(권)과 變(변)을 중시한다. 權(권)은 常(상)의 상대요 變(변)은 通(통)의 상대로 매사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당면하고 정당하고 합당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군자는 바로 중이 근본임을 알고 권과 변을 알아 시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군자는 모든 것에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고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바탕 위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소인은 변화와 융통이 자신의 이익에 치우친 것이며 욕망이 지나친 것이다. 그래서 얼핏보면 시중인 것 같지만 사실을 중용에 역행하는 것이다.

작금에 들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대법원 양형위원에 위촉된 12명 중에 성추행 전력 인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조응천 의원은 국회에서 해당 위원의 실명과 직장의 직위를 밝힌 것은 물론 발언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했고 페이스북에 발언 영상까지 공개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조 의원이 정정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메일이나 페이스북까지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라고 보장한 특권이지 결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는 면책특권 악용을 막을 견제장치를 철저히 점검함은 물론 허위 폭로나 거짓 명예훼손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