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교부 ‘350원’ 통일
주민등록 교부 ‘350원’ 통일
  • 시정일보
  • 승인 2005.07.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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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새 주민등록법 발효…호주사항 서식서 삭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수수료가 지역구분 없이 350원으로 단일화됐다. 또 주민등록표에서 호주사항은 서식에서 삭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7월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 및 규칙은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개인정보보호 및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기능 강화가 핵심이다.
먼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인터넷 전자민원창구(www.egov. go.kr)로 열람하거나 교부할 때 수수료를 없앴고, 거주지별 달랐던 발급수수료를 열람은 250원, 교부는 350원으로 단일화했다.
또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정리가 가능하고 신규발급 신청 때 본인확인방법을 동일세대원은 물론 동일호적 내 가족까지로 확대했으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자범위도 동일호적 가족까지 넓혔다.
새 시행령은 또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교부 시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표기하고, 호주사항은 서식에서 완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서식에 표기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입신고와 관련, 통·이장 사후기간을 15일로 연장해 허위전입을 방지하고 확인명부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된 전산출력물로 확인하도록 했으며, 전입세대 열람신청 대상자범위를 물건소유자와 임대차계약자 등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