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란법, 부정부패의 본질 끊어내는 데 집중해야
<사설>김영란법, 부정부패의 본질 끊어내는 데 집중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6.08.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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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헌법재판소가 공직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기는 커녕 더 가열되고 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교원에 대한 법 적용,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허용 금품과 가액의 시행령 위임, 부정청탁·사회상규 개념 모호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김영란법 제정의 당위성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결정 후 논란은 어쩜 본질은 도외시하고 곁가지 부분이 전체인양 초점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오는 9월28일 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어떻게 없애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느냐가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본질인 몸체는 빠지고 단지 접대비와 선물의 금액 등 후폭풍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 법의 당초 본질을 벗어나 권력형 거물급들의 부정부패를 막으려다 애꿎은 서민들만 범법자로 양산하는 분위기가 예상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14일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제공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국무회의에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부패법의 본질이 상당히 훼손됐다. 부정청탁의 경우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예외로 한다는 독소조항을 신설하고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등의 자녀·친척 취업 청탁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통째로 삭제해 결국 국제적으로 공인된 반부패 정책의 핵심이 빠져버리게 된 것이다. 그 대신 공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을 적용 대상에 슬쩍 끼워 넣어 법 자체를 물 타기하려는 꼼수를 부렸다.

이래서는 청렴사회가 될 수 없다. 민원전달 예외규정 삭제와 이해충돌방지조항 부활 등 국회의원과 관련되는 부분은 원안대로 되돌려야 한다. 특히 법의 모호함과 자의적 해석 여지로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되는 부분은 명확히 해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