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 제공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을 위반해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이다.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3~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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