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요금 누진제 미봉책으론 안돼 완전 폐지해야
<사설>전기요금 누진제 미봉책으론 안돼 완전 폐지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6.08.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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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올해 7∼9월의 요금에 한해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의 전력 사용량을 50㎾씩 높여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사태파악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은 일물일가의 원칙에 위배되며 불합리한 부과 방식에 있다. 전기를 많이 썼다고 최고 11.7배의 징벌적인 요금을 물리는 비정상을 바로잡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런데도 당정은 근본적인 수술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으로 다루겠다고 한다.

정말 어이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차 오일 쇼크로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시기였던 1974년 도입됐으며 2007년 6단계 요금 체계를 갖춰 가구당 100kWh까지는 60.7원이 부과되지만 101~200kWh 125.9원, 201~300kWh 187.9원, 301~400kWh 280.6원, 401~500kWh 417.7원, 501kWh 이상은 무려 709.5원이나 돼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엄청난 전기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체계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화 초기로 에어컨을 가진 가구는 상류층으로 냉장고가 없는 세대도 많아 이 같은 징벌적 전기요금체계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작금은 가정용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하던 그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부족하던 전기생산량이 크게 개선됐고 국민의 생활수준도 향상돼 웬만한 집에는 에어컨이 있으며 현재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기량 역시 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량의 13%에 불과해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현재 전력 소비 비중이 전체의 52%인 산업용이나 32%인 상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에 비해 단가가 훨씬 낮은 단일요금 체계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업·상업용에는 원가 이하의 값싼 전기료를 제공하면서 일반 가정에 징벌적 누진제를 물려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료를 거둬들이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진율 구간 또한 11.7배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구조이다.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에도 요지부동이던 전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시적 누진제 완화카드를 내놓은 것은 대통령 눈치 보기이자 복지부동의 전형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중장기 대책이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민 고통분담의 당면현안으로 즉각 폐지하고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요금체계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