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서의 변화 조짐
지역정서의 변화 조짐
  • 시정일보
  • 승인 2005.07.14 17:35
  • 댓글 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일부 개정에 따른 지역의 정서가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선법 개정안 중 지방의원의 유급직 전환과 기초의원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에 따른 당선자 증가 문제는 지금까지 지방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지역인사들에게 절호의 기회로 부상하며 각 지역의 정서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미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본말이 전도되지 않나하는 우려 속에 지방정치 지망생들의 행보는 내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개월여 앞두고 치열한 각축의 장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특히 20~30년 공직에 몸담아 오며 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담고 있는 정년퇴직 지방공무원과 현직 지방공무원들의 진로가 지역정서에 큰 획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초지방의원 공천에 따른 공천경쟁은 현역 지방의원과 이에 도전하는 신출내기(?) 지방정치 지망생들의 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며 화합과 협력을 최대의 모토로 삼고있는 지역정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조짐까지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현역 기초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을 목표로 한 탈당과 입당사태가 전국 각 지역에서 당면한 현안으로 부상하며 이른바 공천권을 갖고있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어 자칫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에 커다란 걸림돌로 떠오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지방정치는 물 흐르듯 유연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서는 슬기와 지혜가 지역발전을 위한 첫단추가 아닌가 싶다.
지역발전과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통한 나라발전을 위해 개정된 일부 공선법이 오히려 유권자인 주민들에게는 멍에로 주민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뛰고 있는 출마예상자들에게는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지역마다 불거져 나오고 있어 공선법 일부개정에 따른 지역정서 변화의 조짐을 완충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