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정칼럼>착한 밀당의 미학
<자치의정칼럼>착한 밀당의 미학
  • 시정일보
  • 승인 2016.09.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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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래 중구의회 의장
   
 

봉사단체 사기 올려주고 공공기관 이익도 챙기고

직능단체 유상임대 전환 ‘착한 밀당의 기술’ 필요

 

[시정일보]요즘 소위 ‘밀당’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밀어내기’와 ‘당기기’의 줄임말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남녀관계의 미묘한 심리싸움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이다.

‘밀당’을 잘 하면 상대방이 보다 더 쉽게 자신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 말이 비단 남녀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밀어내기만 존재한다면 어떤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중구청에서는 구유재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그동안 직능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구민회관으로 이전시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배치하고 유상임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직능단체에 대한 유상임대 전환 추진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직능단체가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사무실 임대료 납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유상임대에 대하여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직능단체 사무실을 통합하고 유상사용으로 전환함으로써 구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법적 근거 없는 무상사용을 바로잡아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중구청의 입장도 분명 명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직능단체의 역할이 공익과 봉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역할을 충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야말로 중구청이나 의회에서 우선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직능단체의 사무실 유상사용 전환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그동안 법적 근거 없는 사무실 임대료 면제는 분명 지속시킬 수는 없다는 원칙을 이들 직능단체에 충분히 설득하면서 구청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가능한 사무실 임대료 감면방안을 찾는데 깊은 고민을 하였다.

그 결과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 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기존 대부요율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40으로 재산출하여 현재의 임대료 보다 평균 24%를 감면하는 방안을 찾아내었다.

이로 인해 지역에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직능단체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단체나 개인 사이에도 ‘착한 밀당의 기술’이 필요한 대목이다.

어쩔 수 없는 밀어내기와 동시에 착한 당기기 기술을 보이며 공적기관이 그들의 이익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려 했다는 노력을 당사자들이 느낄 때 관에 대한 신뢰가 억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두터워질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직능단체 사무실 임대료 감면을 해결하면서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걸어가는 중구의회 의원이라는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뛰는 것이야말로 주민과 의회 사이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진정한 지방의회의 매력에 더욱 푹 빠지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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