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낙선운동과 당선운동- 강 재 수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독자제언= 낙선운동과 당선운동- 강 재 수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시정일보
  • 승인 2004.02.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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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5 총선거에서 시민단체들의 활동목표는 정치개혁, 후보자 바로 알기 등 입후보 예정자를 직접대상으로 하는 ‘2004 총선시민연대’라는 기구를 구성 지난 16대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처럼 이번 선거에서는 낙선·당선운동으로 전개시킬 예정이다.
시민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에 따라 국민들의 기대와 함께 금권·타락선거에 대한 우려 속에 경실련 등 9개단체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를 창립시키면서 비롯되었으며, 오는 17대 총선거에서의 활동방향으로는 참여연대나 녹색연합 등은 ‘낙천·낙선운동’을 2004총선 물갈이 국민연대는 ‘국민후보선택운동’의 당선운동을 펼치며, 경실련과 공선협에서는 후보자정보공개운동과 공명선거운동을 그리고 개별단체들 또한 각기 당락에 영향력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법 제87조는 선거기간 중 시민단체가 특정후보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에는 전화, 전자우편(e-mail), 개인용 컴퓨터통신을 이용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활용하여 지지권유 등의 방법이 가능하나, 당선·낙선운동에 대한 의사표시방법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인 현수막의 게시와, 서명운동, 거리집회를 개최하는 등은 선거법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엄격하게 제한시키고 있다.
시민단체에 선거운동이 허용될 경우 정당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선거과열혼탁과 집단이기주의만연, 친족·지역·학연단체 등의 개입으로 인한 정실투표 등 부정적 효과도 있게 된다. 때문에 사회단체 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함으로써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6대 4·13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낙선·낙천운동이 비록 사회적 명분은 좋았더라도 선거법에 위반되었다는 준엄한 대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알고있다.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의 명분과 사회 공익적 측면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실정법의준수를 촉구해달라는 간곡한 주문을 무력화시킨 것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시민운동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이는 명백하게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는 법경시 감정에 단호하게 경종을 울린 것으로 절차가 무시된 정의를 수용해서는 결코 정의를 세울 수 없다며 낙선운동의 유죄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오는 4·15 총선거에서도 시민단체들의 목표는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적 차원에서 깨끗한 정치인을 검증하여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나, 이는 정치적으로 불편 부당하게 이뤄져야하며, 아무리 청렴하고 유능한 후보를 당선시켜 정의로운 정치실현을 앞당긴다해도 낙선·당선운동이 불법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난 선거 때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낙선운동과 닮은 네거티브방식으로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참여 당선운동이 그 자체로서 불법은 아니라고 하나 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한·금지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시민단체들의 개혁적 열망은 공명선거에 일조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선거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낙선·당선운동은 법경시라는 사회풍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논란을 일으켰고, 이는 민주정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써 정치개혁과 올바른 선거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시민단체로서는 결과적으로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정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선거참여시민운동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