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외국계 회사 거액 탈루
담뱃세 인상 외국계 회사 거액 탈루
  • 이승열
  • 승인 2016.09.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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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전 탈법 재고 조성, 전산허위 입력 등 수법 2천억 세금 안 내
▲ 담뱃세 인상차익 발생구조

차익 국고귀속 근거조항 미비로 7938억원 부과 못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난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 전 탈법적으로 재고를 늘리는 수법으로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 결과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가 담뱃세 1691억원과 392억원을 각각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우선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제조장 인근에 창고를 임차한 후 2014년 9월부터 이 창고로 담배 5055만갑을 반출해 인상 이전 담뱃세를 신고·납부했다. 이 회사는 이 담배를 다시 제조장 창고로 반입해 재포장한 후 2015년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판매하는 방식으로 805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담배를 보관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담뱃세가 부과된다는 법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또한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제조장 창고 반출행위 없이 5568만갑을 반출했다고 전산을 허위 입력해 인상 전 담뱃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5년 인상 후 판매하기도 했다. 이 방법으로 총 886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BAT코리아는 자신들의 담배 유통을 맡는 계열사와 짬짜미하는 수법을 썼다. 이 회사는 제조장 내 물류창고 일부 구역을 이 계열사에게 임대한 후 2014년 말까지 계열사 임차구역으로 담배 2463만갑을 전산상 허위반출하는 방법으로 392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준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들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총 7938억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인상 전 반출신고하고 종전 세율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세금 인상 후 판매한 재고의 경우 탈법적 재고뿐 아니라 정상재고도 인상차익이 국가와 지자체의 세입에 귀속되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허위로 반출재고를 조성해 담뱃세를 탈루한 두 외국계 회사에 탈루세금과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각 회사별 부과액은 필립모리스코리아 2371억원, BAT코리아 55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