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준비’ 지자체 예산도 저축한다
‘미래 준비’ 지자체 예산도 저축한다
  • 윤종철
  • 승인 2016.09.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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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기금’ 제도화... 지방세 초과분 10%이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20%이상

[시정일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예산을 ‘저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개별 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세입이 증가해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입이 부족해 세출을 줄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자체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적립요건은 17개 시ㆍ도와 인구 50만 이상 15개 시의 경우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30%이상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평균 금액을 200%이상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다만 둘 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둘 중 큰 값을 선택해 적립이 가능하다.

반면 인구 50만 미만의 211개 시ㆍ군ㆍ자치구 등은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20%이상 초과할 경우 적립하게 되며 나머지 조건은 50만 이상 시와 같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이상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적립된 기금을 통해 앞으로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각 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시 사용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적립근거 및 재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돼 각 지자체 여건과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적립기준과 규모 등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실적은 공개할 예정이며 우수 단체에 대한 포상 등도 시행해 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통해 도입을 유도하고, 앞으로 시행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