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
<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
  • 시정일보
  • 승인 2016.09.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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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에게 보조금 지원 청탁한 어린이집원장
고충민원 아닌 특혜 목적, 둘 다 과태료 부과
   
 

[시정일보]28일 공직사회 파란을 예고할 ‘청렴 주사위’가 던져졌다. 그간 수많은 논란과 해석을 거쳐 최초 법안부터 시행까지 장장 5년을 준비해 온 법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에 불어올 파장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논란도 여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에 수반되는 수만가지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다.

먼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는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대상 직무를 14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처벌은 행위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다.

행위주체가 이해당사자인 경우, 직접 부정청탁을 한다면 제재가 가해지지 않지만 제3자를 통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행위주체가 제3자인 경우, 사인이면 2000만원 이하, 공직자등이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주목할 내용은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A가 구청에 취직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뽑아달라고 청탁할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인 구청장 배우자를 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자 등이 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적용사례/ 보조금 부정청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B에게 운영이 어려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B는 해당 지자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됐다.

보조금의 배정, 지원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며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이에 어린이집 운영자 A는 제3자인 지방의원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방의원 B의 경우에도 A의 부탁이 고충민원 전달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정 개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B의 경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돼 제재가 가중돼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담당 공무원 C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정청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윤종철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