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중용은 치우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평상의 이치
시청앞/ 중용은 치우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평상의 이치
  • 시정일보
  • 승인 2016.10.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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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仲尼曰(중니왈) 君子中庸(군자중용)이요 小人反中庸(소인반중용)이라.

이 말은 中庸(중용)에 나오는 말로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중용을 몸소 실천하며 소인은 중용을 어긴다’라는 의미이다.

朱熹(주희)는 ‘중용은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고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평상의 이치’라고 정의했다. 예로부터 중용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무수히 있어 왔고 그 말들이 또한 실로 복잡다단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나 중용의 의미는 사실상 간단하다. 단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의 시각과 실천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로 인해 무수하고 복잡다단한 논의를 낳았던 것이다. 혹자는 庸(용)을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중용은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고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바뀌지 않는 이치이다.

사실 중용의 핵심은 中(중)에 있으며 庸(용)은 중의 평상성 또는 항상성을 말한 것이다. 즉 중이 갖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윤리적 사상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중용의 사상이다. 중국에서 중용사상이 성립된 것은 아주 오래전이며 사실 시대와 학파를 막론하고 그 근저를 흐르는 사상이 중용사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용의 실천이다. 어떻게 해 덕을 올바르게 실현하는가가 문제이다. 그 첫 마디가 군자는 중용을 몸소 실행하고 소인은 중용을 어긴다고 말했다.

작금에 들어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빚어진 국정감사 파행 사태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이란 문제를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렸다.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국회의장 당적이탈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불편부당한 국회 운영을 꾀하자는 것으로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자세로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중립의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장 개인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 준수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 촉발도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당시 원내대표와 상의하지 않은 차수 변경과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맨입 운운한 것은 야당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 의장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엄중히 다짐하고 중용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