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의 현주소
집단민원의 현주소
  • 시정일보
  • 승인 2005.07.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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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헌 기자


서울 강동구청 정문에는 요즈음 확성기 소음이 지나는 행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집단민원인들이 구청을 향해 외쳐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거리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다.
35∼40명의 집단민원인들의 문제를 들여다보니 강동구 고덕1동 소재 아남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암사3동 강동시영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단민원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며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피켓을 들고 집단시위를 지난 6월27일부터 오는 7월22일까지 관할 강동경찰서로부터 집회허가를 득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집단민원은 상대가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지만 사업시행 허가부서인 강동구청 관련부서의 답변은 합법적인 허가이며 적법한 사업시행이라고 강변하고 있어 님비현상에 따른 집단민원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집단민원인들의 피켓내용을 보면 고층아파트 건축에 따른 사생활 보호문제와 피해보상문제 등으로 나타나 있어 전형적인 집단민원이 아닌가 여겨진다.
강동구청 관련부서에 따르면 암사3동 강동시영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현장과 집단민원인들의 거주하는 고덕1동 아남아파트 8동과의 최단거리는 75m로 건축법상 아남아파트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집단민원인들이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론은 집단민원인들과 허가관청인 강동구청간의 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적 하자 없는 허가문제를 집단민원이 가로막는다면 앞으로 건축현장의 모든사항이 민원으로 둔갑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다.
물론 자신들의 아파트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생활환경의 변화가 오는 것을 환영할 사람은 없겠지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지역의 자치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된다.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는 자칫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다. 행정관청과 집단민원인들이 마음을 비운 자세에서 원만한 해결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