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상가임대 상생협약 ‘인센티브’
구로구, 상가임대 상생협약 ‘인센티브’
  • 정칠석
  • 승인 2016.10.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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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리모델링비 등 3천만원까지 지원

[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구로구가 관내 상가건물주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시가 상가건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솟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차 기간 보장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9월22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방수, 단열, 창호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를 대상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리모델링비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20일까지 신청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리모델링 견적서 등 필요 서류를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상생협약 내용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효과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가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